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8천 초과 시 신청 조건
연봉이 8,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, 월세 공제는 아예 못 받는 걸까. 월세 공제를 찾아보면 설명이 대부분 '총급여 8,000만 원 이하'에서 끝난다. 그 기준을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, 국세청과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다. 총급여가 8,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. 그래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로 가져가는 길은 남아 있다.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(월세) 신고를 한 번 해 두면 계약 기간 내내 자동으로 발급되고,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. 집주인에게 말 꺼내기가 껄끄러워 미뤄 왔다면 그 걱정은 내려놔도 된다. 1. 총급여 8천을 넘으면 월세 공제는 어떻게 될까?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7,000만 원 이하)인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7%, 그보다 많고 8,000만 원 이하면 15%를 세금에서 바로 뺀다. 그러니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먼저다. 급여명세서나 지난 연말정산 결과에서 총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. 8,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이 15%는 0이 된다. 그래도 월세가 공제에서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다.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. 기준을 넘었다고 월세 기록을 그냥 두기엔 아깝다는 얘기다. 두 방식은 세금을 줄이는 단계가 다르다.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고,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인다. 그래서 같은 월세라도 대체로 세액공제 쪽이 더 많이 돌아오고, 현금영수증은 8천 초과자가 고르는 차선책이 된다.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그쪽을 먼저 챙기고,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넘어가면 된다. 2.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 어디서 할까? 국세청 홈택스에서 '상담/제보 →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→ 주택임차료(월세)' 화면으로 들어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.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면 같은 신...